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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6+6 부모육아휴직제 총정리(3+3육아휴직 확대)

by 보아쓰 2024. 8. 22.

 

 

워킹맘&워킹대디 주목! 6+6 부모육아휴직, 놓치면 손해!💰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는 모든 부모님들을 위해 오늘은 2024년 새롭게 시작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지원금 꼭 챙겨가세요!

 

부/모 각각 최대 1,950만원

총 3,900만원 지원금 지급

 

 

6+6 부모육아휴직제, 뭐가 달라졌을까?🤔

 

먼저, 육아휴직 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8세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상자에서도 6+6 부모육아휴직제를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 별도로 있는데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정확히는 17개월 xx일, 18개월차가 되기 전의 자녀를 둔 "근로자(공무원 x)"입니다.

※ 단, 공무원의 배우자는 대상자입니다. (공무원 + 근로자 육아휴직 사용 시 근로자에게 6+6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존에도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3개월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있었는데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이걸 더욱 확대하고 개선한 겁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맞벌이 부부 둘 다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첫째달(월급의 100% 한도) 200만원 ~ 여섯째 달(월급의 100% 한도)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개월 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월 상환액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신청대상은 맞벌이 부부이며,  둘 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추가로, 생육아휴직과는 다르게 8세 이하가 아닌, 생후 18개월이내의 아이를 기르는 부모님들만 가능합니다.

 

지원정책의 개정은 2024년 이후에 됬지만, 2024년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도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18개월 이내 조건만 맞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

  • 맞벌이 부부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자
  • 생후 18개월 이내의 아이 (17개월 30일)

 

 

육아휴직 급여,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인데요, 육아휴직을 시기적으로 어떻게 써야 하는가입니다.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면, 아이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쓰던지, 6개월 중 몇 개월만 겹쳐서 쓰던지, 겹치지 않고 순서대로 번갈아가면서 쓰던지 상관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쓰는 사람이 6+6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신청해야 6+6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먼저 받고, 두 번째 육아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할 때 차액을 추가로 받는 방식입니다.

 

재정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정부에서 개선한다고 했지만 당장은 육아휴직 사용 후 30일 이후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다음달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육아휴직 사용 후 최대 2달 뒤에 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하고 육아휴직을 계획하는게 좋습니다.

 

6개월 꽉 채워서 혜택 받자!🗓️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최대 6개월까지만 적용됩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 기간을 기준으로 6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된답니다.

자, 이제 6+6 부모육아휴직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되셨나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