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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국가 소멸 위기, 정부의 인구비상사태 선언과 저출산대책 발표(1부)

by 보아쓰 2024. 7. 6.

 

오늘의 한 줄 요약
•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총력 대응을 선언했어요.
• 육아휴직 제도 개편, 교육 양육 돌봄 및 주거 대책을 들고 왔는데요.
• 실효성있게 바뀐 제도도 있지만 아쉽다는 평가도 듣고 있어요.


 

지난 6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부가 저출생에 대응한다며  2006년부터 지금까지 쓴 예산이 무려 380조원에 달하지만, 지난해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5명, 지난 1분기도 0.7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달성하니 이제서야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봅니다.

 

뒤이어 7월 1일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와 저출생대응수석을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여개의 관계부처가 중복하여 진행하던 저출산 대책을 톱다운으로 컨트롤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그동안 실시된 예산이 저출산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는 의견과 맞물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행동으로도 해석이 가능해보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매년 약 47조원의  예산을 쓰면서도 성과가 적었다는 점에서,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출산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대응태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정부의 대응의 세부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요약하자면, 정부 대응은 3가지로 나뉩니다.

 

  • 일·가정 양립
  • 교육·돌봄
  •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 육아휴직 제도 개선
  •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여건 개선
  • 유연근무제 확산
  • 육아기 부모 휴가 사용 활성
  • 육아휴직 통합신청

 

먼저,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어린이집 임시 휴원, 학교 방학 등 돌봄의 수요가 많은 시기연 1회 2주 단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2회 → 3회로 확대되면서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육아 휴직기간을 1년 →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육아휴직의 최대 상한액이 초기 3개월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한액이 기간에 따라 점차 감소하지만 평균 육아휴직일수가 남자 21일, 여자 191일이라는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회사에 출근해야 받을 수 있던 사후지급금을 폐지합니다. 최초 육아휴직급여는 신청 시 휴직 후 최소 1개월 이후에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시 선지급 형태로 바뀔 수도 있다고 하니 육아휴직 초반에 돈이 궁할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했습니다. 보통 임신 초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지만, 9개월차 임산부의 근로시간 단축을 8개월차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은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사용기간이 3개월 → 1개월로 단축되었고, 자녀연령 8세(초2) 이하 → 12세(초6) 이하로 연장됬습니다.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저학년, 학기 초, 방학 동안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근로시간 단축 지원도 매주 최초 5시간 → 10시간으로 확대되며, 급여상한액도 인상되니 더 현실성있는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중 5일간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 매일 1시간을 단축했는데, 이제는  2시간 단축으로 바뀌니 체감상으론 2배 이상의 효과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업주의 의지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제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유연근무의 경우,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했고, 민간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나 형식적인 사항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기업에 장려금을 월 30만원 지원하여 제도적 활성화를 돕겠다고는 하지만, 과연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반응이 대체적입니다.

 

다만 배우자(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중소기업  5일) → 20일로 확대하고 분할 횟수도 1회 → 3회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가능했던 남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이 임신 중에도 특정한 경우 사용이 허가됩니다.

 

배우자 출산 시 초보 아빠들이 조리원 2주와 집으로 돌아와서의 2주 간 아기를 돌보며 여러모로 적응할 시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잘 개선한 제도라고 봅니다.

 

교육·돌봄

 

  •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 공공보육 확대
  • 장애아·영아 돌봄 인프라 지원 확대
  • 늘봄학교 전면 확대
  • 가정 방문형 돌봄서비스 확대
  • 양육가정 세제지원

돌봄 영역에서 개선되는 제도 중 가장 체감되는 제도는 유보 통합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통합하여 질적 향상을 이루고 0~5세의 교육 및 돌봄을 무상교육으로 전환합니다.

 

기존의 오전 9시 ~ 오후 4시 돌봄 오전 9시 ~ 오후 5시 돌봄으로 변경되고, 오전 7시 30분 ~ 9시 / 오후 5시 ~ 7시 30분에도 돌봄 시간을 연장하여 맞벌이 부부에게 현실적인 영유아 돌봄 시간을 제공합니다. 기존에도 오후 4시 이후로 방과후 연장보육이 이뤄졌으나 맞벌이 부부에게는 필수 옵션이기에 오후 4시에 끝나는 교육 시간은 현실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아이를 키울 때의 애로사항들이 조금씩 해결될 수 있으니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추가로, 0세반 교사 대 영아 비율이 1:3 → 1:2 비율로, 3 ~5세반 평균 교사 대 유아 비율이 1:12 → 1:8로 개선됩니다. 출산율이 저조하니 당연한 조치가 아닌가 싶을 수 있지만, 교사의 수를 더 늘려야 하는 수요가 있고 점차 무상교육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그만큼 예산이 더 투입하며 신경쓰는 눈치입니다.

 

 

 

출산율은 낮아지지만, 아이 부모님들은 아실 겁니다. 믿어지지 않게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항상 부족해서 1년 전부터 대기를 걸어야 합니다. 왜 아기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아기를 키우기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공보육을 50% 확대한다고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 중 원하는 경우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지원하고, 직장 어린이집 확산 유도를 위해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을 통한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지원이 이뤄집니다. 추가로 지자체에서 부지를 제공하여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지원하여 공공보육을 늘려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기존에 취약했던 장애아 및 영아 어린이집도 추가적으로 지원하여 매년 80개씩 확충해나간다고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합니다. 기존 방과후와 돌봄(오후 1시 ~ 5시)를 통합하고, 최장 오전 8시 ~ 오후 8시까지 운영을 확대한다고 하는데요. 매번 아이를 태권도, 학원 등 사교육으로 돌리던 맞벌이 부부에게는 괜찮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국민과 외국인의 임금 형평성 문제로 논란이 있었으나 이를 차처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과 맞벌이 부부 지원의 관점에서 돌보미를 양성하고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철저한 평가로 체계를 갖추어 그 규모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돌보미의 경우, 의무교육 이수를 통해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양성하며,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 이후 시범사업으로 5000명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어쩌면 가장 반기실지도 모를 경제적 지원 확대입니다. 먼저,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됩니다.

(현행) 첫째/둘째/셋째 : 15 / 20 / 30 → 25 / 30 / 40

 

2자녀 이상 가구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취득세 200만원 이하는 면제,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입니다. 추가로, 다자녀 가구 대상 전기차 구매보조금 10% 추가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를 싸게 사려면 아이를 낳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인하해주고, 대학교 학비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사회보험료는 독일의 사례로 자녀가 0명 ~ 5명일  때, 2.3% ~ 0.7%까지 인하해줍니다. 대학교 학비는 소득요건 9구간으로 첫째, 둘째는 전액 ~ 450만원까지 지원하고 셋째 이상은 소득요건과는 상관없이 전액지원입니다. 

 

 

▶▶▶ 2부로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주거 및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내용과 정부 대책에 대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