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휴직급여의 산정 시 통상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먼저, 개선된 육아휴직급여 상세 내용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제도 개편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최대 상한액이 인상되고, 육아휴직 기간도 확대되었습니다. 혜택이 늘어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은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육아휴직급여에 적용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산정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최근 3개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합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기준 하에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임금을 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기준에서 '고정성'이 폐기되면서 통상임금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법의 조문으로 돌아가면 정기성, 일률성과 '소정근로의 대가'이면 통상임금이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범위가 커졌습니다. 이번 판례로 통상임금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통상임금 범위
- 기본급 (200만원)
- 성과금 (기본 30만원, 실적에 따라 +100% / 6개월)
- 재직수당 (재직 시 20만원)
- 근속수당 (20일 이상 근무 시 20만원)
- 야간수당 (50만원)
- 직책수당 (10만원)
- 식대 (10만원)
- 교통비 (5만원)
💡 기존 : 기본급(200) + 직책수당(10) + 식대(10) + 교통비(5) = 225만원
💡 개편 : 기존 통상임금(225) + 성과금(5) + 재직수당(20) + 근속수당(20) = 270만원
통상임금이 기존 225만원에서 27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는 최대 상한의 금액인 25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소급적용은 제한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면, 적용은 불가능하며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발생한 수당에 대해서만 판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포괄임금제 관련된 사항도 확인해보겠습니다.
✅ 포괄임금제
- 기본급 (2,090,000원)
- 연장수당 (782,100원)
💡 포괄임금 : 2,872,100원
💡 통상임금 : 2,090,000원
포괄임금제는 주로 규모가 작은 기업에서 많이 활용되며, 육아휴직급여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계산 시 불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특히, 많은 근로자가 "연장수당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갖습니다. 실제로 추가 근무를 하더라도 연장수당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 받으며, 근로자가 느끼기에 연장수당이 아닌 기본급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때 최대 상한액인 250만 원이 아니라 209만 원만 지원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고용센터에 확인을 해보았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 판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통상임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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